지난 9월 1일 발족한 제3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 고려대 교수)가
12일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 부천 경실련대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3기 노사정위는 앞으로 2기 노사정위에서 미진하게 다루어진 사안과 6.25
노정합의 사항, 노사가 추가로 제출하는 현안과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노사관계소위는 이날 13개 의제를 채택했다.

노.사.정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은 쉽게 결론을 낼수 있는
"우선논의과제"와 여러번 논의해야 할 "중요과제"로 나누었다.

우선논의과제에는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안정 <>단체협약이행 촉진 <>노동시장 규제(여성고용 제한 등)
개정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등이 포함됐다.

중요과제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규정 개정 <>법정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합리화 및 퇴직금 임의화 <>공익사업 범위 축소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이 선정됐다.

3기 노사정위는 일단 의제 채택에는 쉽게 합의했지만 어떤 의제부터
다룰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향후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사용자측은 먼저 우선논의과제부터 토론,합의안을 마련한 뒤 중요과제로
넘어갈 것을 희망했다.

이에반해 노총은 두가지 의제를 동시에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우선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가시적인 결론을 내되 장기적인
중요과제도 같이 검토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사용자측이 요구해온 노조의 부당노동행위(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 등)
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여부는 부동노동행위특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동응 경총 조사1부장은 "노사정위가 어렵게 재가동된만큼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의제부터 논의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노총과 경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과 퇴직금 임의화 등
상대방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약속을
해놓은 터여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마냥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안건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는 우선논의과제만 다루다가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한편 13일 열릴 경제사회소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기업의 고용유지제도 개선방안 <>노사단체의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