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낮은 이자율에 빌려주는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명이상의 여성가장이 공동창업
을 할 경우에도 1인당 3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모 또는 임산부도 칭업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여성가장 창업보육센타를 설치하는 여성단체에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이 유망프렌차이즈 업체와 제휴한뒤 여성가장에게
점포를 임대,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초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에게
1인당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리 9.5%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올해 지원예정자금은 총 6백억원.

지난 5일까지 3백29억원이 지원됐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팀 02)670-0439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