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다자인을 바탕에 깐 광고, 가짜 돈 상품, 돈 모양을 흉내를 낸 전단지
등이 범람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의 수집사례를 보면 화폐를 이용한 광고는 위험수위다.

30% 할인을 내세우기 위해 1만원권의 3분의 1을 가위로 싹둑 자르기고 하고,
고객의 자산을 늘려줄 자산운용 전문가를 찾는다며 두손으로 1만원권을
잡아늘린 광고도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제실정을 비난한다며 1만원권의 "세종대왕"을 아예 전직
대통령으로 바꿔 놓은 전단도 있다.

일부 안경원 백화점 피자가게 등은 스캐너로 화폐를 복사해 아예 할인쿠폰
으로 돌리고 있다.

1백원짜리 동전의 한 귀퉁이를 찢은 모습으로 1분당 국제통화요금이 99원에
그친다고 광고하는 회사도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은행 및 공공기관도 화폐광고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에 한은은 그동안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그같은 사례가 좀체 수그러드질 않았다.

한은은 급기야 지난달 29일 문화관광부에 화폐도안을 한국은행의 저작물로
등록했다.

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광고주협회 및 한국광고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광고는 형사상
고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회원사들에 주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갈수록 광고기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노력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국민들에게 화폐와 유사한 쿠폰, 전단이나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한국은행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락처는 한국은행 발권국 *(02)759-4603,4565.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