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빠르면 27일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편방안의 골자는 기업구조조정위가 맡고 있던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사후관리 및 협약해석기능 등 유사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에, 이견조정 및 실무기능을 채권금융기관에 각각 넘기는 것이다.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2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이번주안에 열어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에따라 업무인수인계 작업이 6월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출범 1년만에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됐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지난 2월부터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업구조조정위원장도 은행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호선
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협약적용기간은 연말에서 내년이후로 연장될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다음달말까지 새 위원장에게 업무를 넘기고 그만 둘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작년 6월25일 2백10여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80여개에 이르는 워크아웃 신청기업의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자문도
수행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