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 분양주택에만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임대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관리비 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주택 공용부분및 부대복리시설 교체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계약 사항과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임대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동장이나 시의
원등)가 참여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임대주택관리
와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