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합의에 따라 통합법인을 설립키로 한 철도차량과 항공기 업종 관련
업체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 때문에 신설법인 출범이 어렵게 됐다며 정부에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산자부와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철차 및 항공 통합사무국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되는 통합의 경우 세금을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비롯 국민회의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중인 철차 및 항공 구조조정
관련업체들은 자산 양도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에 세율 30.8%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세율 16.5%를 곱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철도차량 통합법인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법인세 1백8억원,
특별부가세 4백90억원으로 5백98억원에 이르며 항공기 통합법인도 법인세
2백52억원, 특별부가세 1백85억원으로 4백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과 출자회사들은 건의서에서 통합법인 설립에 따른 세금납부가
구조조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통합법인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관련제도를 고쳐 세금을 경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산재평가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행 자산재평가법을 고쳐 지난해 10월 실시한 자산재평가 결과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의 자산재평가 결과를 인정할 경우 통합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는 50% 정도 줄어든다.

재계는 또 신설 법인의 견실한 경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통합법인
이 내야 할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과세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철차 항공 통합법인의 세금 감면 문제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세제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