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자기앞 수표로 바꿀때 별도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권등 정액권을 원할땐 1장에 30원 또는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민 신한 평화 산업은행 농협이 1장에 30원,한빛 조흥 제일 하나 기업
주택은행 등은 50원을 받는다.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 일반권을 발급받을 땐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민 신한 산업은행은 1장에 1백50원, 한빛 조흥 기업 제일 서울 하나은행은
2백원을 받는다.

우수고객이나 현금지급기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겐 발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은행도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