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판사업무중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액 확정 등 판결업무와
관계없는 경미한 사건은 법원 일반직원중에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맡게된다.

새로 임용되는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5급) 이상으로 3년이상 경력자 또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 현 법원사무관중에서 선발된다.

대법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 제정시안을 확정, 연내
임시국회에 상정한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담보취소 <>집행문 부여 및 제소명령 가압류
등 공증적 성격의 사무를 처리한다.

또 <>독촉절차 <>재산관계명시절차 <>부동산 경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추심및 배당절차 등의 업무중 이의절차를 제외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1차로 사법보좌관 80~90명을 선발,각 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며
점차 늘일 계획이다.

대법원관계자는 "사법보좌관제 신설로 판사 60~70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판사가 심리와 재판에 충실하게돼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