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3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는 경관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제주도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들이 경관영향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중으로 받아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 관계 법령인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두 평가를
통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개인이나 업체는 경관
영향평가를 따로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게돼 비용
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한 백록담, 천지연폭포 주변 지역 2 (제주도 면적의
0.1%)의 규제를 일부 완화, 절대보전지역으로 편입시켜 수도시설, 전기통신
설비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과 전통민속주 제조, 판매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주도지사가 정하도록한 특별개발법 조항을 폐지, 시장.
군수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실정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시설기준 요건을 정하도록 해
농어촌 주민들이 손쉽게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