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은 시외전화 서비스를 당초 허가조건보다 4개월 늦은 10월께
시작할 계획이다.

온세통신은 최근 정보통신부에 사업개시 연기 신청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온세는 97년 9월 정통부로부터 제3 시외전화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6월말까지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회사 관계자는 IMF이후 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설투자에
차질이 빚어져 서비스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늦어도 10월부터는 시외전화 서비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새로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개시 시기를
늦출 경우 정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1년까지 연기할수
있도록 돼 있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