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도시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무려 1천47만여명이 국민연금 제도의 울타리안에 새로 들어오게 된다.

사업장 근로자 5백20만명, 농어민 2백만명등 7백여만명이 가입한데 이어
도시지역 자영업자들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말그대로 "전국민 연금시대"가 다가왔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더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할 때를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도 이때문이다.

보다 넉넉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평균수명이 높아지는 만큼 노년기를 스스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충고다.

금융기관들은 지난94년부터 개인연금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개인연금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가입한도도 정해져 있다.

표준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9%를 보험료로 낸다.

근로자일 경우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조건을 바꾸거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적립기간은 10년이상이다.

현재는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단위로 연금수혜대상 연령이 1세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
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개인연금은 금융상품이다.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며 노후를 대비한 장기 재테크상품이다.

최소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월 납입액이 법령으로 정해진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납입액 수준과 연금지급시 받아야할 금액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분기당 3백만원까진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중도해지할 수도 있다.

5년이상 납입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거의 없다.

퇴직이나 직장폐쇄 이민 등 특별사유에 해당되면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직장이 폐쇄되더라도 본인이 부담을 하면 개인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개인연금은 연말에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는다.

은행 투신 보험 우체국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개인연금도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

은행과 투신은 개인연금신탁을, 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이란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각자 성격이 다르다.

은행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은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다.

은행은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이다.

복리로 계산되므로 그동안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투신도 일반적인 수익증권과 비슷하다.

국공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공사채형과 신탁자산의 40%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으로 나눠진다.

주식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투신사에선 설명하고 있다.

또 주식형으로 고수익을 냈다가 10년이 지나면 공사채형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전환형도 나와있다.

보험은 보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때 까지 연금을 지급하느 종신형을 취급하고
있다.

연금외에 보험료 납입기간에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으면 보험혜택을 받는
것도 보험사 상품의 장점중 하나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상품을 골라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가입금액과 조건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여유가 있을때 많이 넣어두고 점차 금액을 낮춰가거나 초반에는 적게 불입
하고 점차 늘려나가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불입액따라 얼마나 받게 되나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달라진다.

월소득 1백66만원인 자영업자가 5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매달 12만3백80원,
20년간 내면 월 44만4천20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사망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일정금액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도중 장애(1~4급)를 입었다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년 가입하면 월 소득액의 40%, 40년 가입하면
60%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도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과 투신은 개인연금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능력에 따라 다르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 1월 평균배당율이 연 12.06%에 달했다.

한국투신의 경우 지난해 공사채형 개인연금신탁의 배당율은 연 11%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배당률은 달라진다.

교보생명은 확정금리형으로 연 7.5%를 보장하고 있다.

30세 남자가 매월 9만6천9백60원을 납부하면 60세부터는 매년 2천38만원을
받는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실적배당형이, 금리가 낮아질 전망
이라면 확정금리형이 유리하다.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혹은 일정기간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이 또하나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만큼 파산의 위험이 없다.

물론 재원이 고갈돼 나중에 연금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금융기관은 파산 가능성이 있다.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대상이나 2000년이후는 원리금 합계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투신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파산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별도
보관된 자산을 쪼개서 돌려받는다.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비교 >>

< 국민연금 >

<>가입대상 : 18세이상~60세미만 국내거주자
<>가입강제성여부 : 의무가입
<>비용부담 : 본인, 고용주
<>적립기간 : 10년이상
<>연금수령연령 : 현재-60세, 2033년-65세
<>가입한도 : 표준소득액의 일정 금액규정
<>조건변경 혹은 중도상환여부 : 불가능
<>연금지급방법 :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일정금액 평생지급
<>운영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제혜택 : 비과세

< 개인연금 >

<>가입대상 : 20세이상 국내거주자
<>가입강제성여부 : 임의가입
<>비용부담 : 본인
<>적립기간 : 10년이상
<>연금수령연령 : 55세
<>가입한도 : 분기 3백만원이내 자유적립
<>조건변경 혹은 중도상환여부 : 가능
<>연금지급방법 : 은행.투신-실적배당, 보험-확정금리배당, 일시금 혹은
기간지정가능
<>운영기관 : 은행 투신 보험 우체국 등
<>세제혜택 : 비과세, 연말, 72만원까지 소득공제

*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 한빛은행, 교보생명, 한국투신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