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계층에 자산담보 생활급여 지원 건의...정책평가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전혀없는 노인계층에 자산을 담보로 생활급여를 지원하
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책평가위는 31일 재산이 2천8백만원을 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대출해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김종필 총리에게 제출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재산(2천8백만원이하)과 소득(월 22만원이하)을 기준으
로 선정하고 있어 재산이 2천8백만원을 초과하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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