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타게되는 연금은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 가입해 60세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이 없을 경우는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1백66만원인 자영업자가 5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매달 12만3백80원,
10년간 납부했다면 22만8천2백60원, 20년간 냈다면 매월 44만4천20원을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으로 받게 된다.

2백19만원의 소득자가 5년 가입했다면 14만2백50원, 10년 가입자는
26만8천10원, 20년 가입자는 52만3천5백20원을 매달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이같은 지급액은 개인연금 지급액의 2~4배에 달한다"며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가입 도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장애
상태(1~4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월 보험료로 4만9천8백원을 내는 가입자가 1급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매달 45만2천3백50원을 받게 된다.

또 가입자나 연금수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