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국민연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달라진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오는 2013년부터는 연금수령 연령이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된다.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때 연금 급여수준이 월 소득액의 7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로 낮아진다.

그러나 작년말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 70%수준으로
지급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월소득액의 9%)를 각각 근로자 3%, 사용자
3%, 퇴직금전환금 3%씩 부담하던 것을 4월 1일부터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분담하게 된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올부터 10년으로 단축된다.

<>분기별로 석달치씩 받던 연금이 월단위로 지급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에는 체납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했으나 올부터는
체납기간의 절반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