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별학교의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노조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시 공립학교 노조는 교육
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노조는 학교법인 연합체와 각각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또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은 일절 금지시키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한나라당 6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1, 기권 5표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표결에서 여당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이수인의원은 찬성했고 한나라당
박원홍의원은 반대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이부영 김문수 이미경의원과 무소속 강경식의원은 기권
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소관 상임위 문
제를 거론하며 교육위에 제출돼 있는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택수대변인은 "관련 법안에 대한 환노위 소위 심의를 생략하
고 여당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처리돼 원천무효"라며 "법안을 환노위 소위에
회부한 뒤 정상심의를 거쳐 재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