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허위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가는 국세
청에 적발돼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게 조사를 벌이
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수천만건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전산추적시스템을 동원하므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규정을 왜곡 적용해 공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속 회사와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준 의료기관 약국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인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데도 부모를 공제대상에 넣었을 경우 <>실제
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했을 경우 <>한의
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도 질병치료용인 것으로 처리해 공제받는 경우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등을 중점 체크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람이 낸 기부금의 영수증,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공익
단체 등에 낸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경우도 문제삼고 있다.

이밖에 <>영유아 보육료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는 둘 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두 받은 경우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데
들어간 수업료로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