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A토건은 몇년전 떼인 것으로 알고 포기했던 공사대금을 최근
받아내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이 회사는 부채를 대신 받아준다는 신용정보업체에 반신반의하면서 일을
맡긴 결과였다.

A토건은 지난 96년 임대용 건물을 지어주고는 공사대금 잔액 7억8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4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벌여 승소판결을 얻어냈지만 이미 채무자는
도망간 뒤였다.

건물과 토지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상태여서 대금회수를 포기해야 했다.

지난 5월 이 회사는 채권추심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B신용정보회사에
채권회수를 의뢰했다.

B신용정보는 채무자가 보유부동산을 부모명의로 이전하는 등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했다.

견디다못한 채무자는 공사대금과 소송비용을 물어줬고 그동안 못받은 이자는
절반만 갚기로 합의를 봤다.

2년여 동안 골칫거리였던 부실채권을 3개월만에 모두 받아낸 것이다.

이처럼 채권자 대신 빚을 회수해 주는 신용정보업체가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거래기업이나 일반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
신용정보업체는 IMF(국제통화기금)시대 신유망업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업체는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금융기관
백화점 통신업체 외상판매업체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신종업종이다.

일부 업체들은 채권자 대신 빚을 회수해 주는 채권추심업도 하고 있다.

체납한 각종 요금의 수령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변제의 촉구.수령을 대행해 주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다.

이들 신용정보업체가 채권추심업무를 본격화한 계기는 바로 IMF사태.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해야 자금운용이 가능해지고 악성부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활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진 때문이다.

국내에서 현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해 주는 신용정보
업체는 총 13개다.

채권추심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계의 시장규모는 연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으나 앞으론 고속성장도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업 등에서 의뢰하는 채권액은 월간 3천억~4천억원정도다.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채권액의 30%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화된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받는 이용료까지 감안해야
한다.

IMF체제 이전에는 시장규모가 이처럼 크지 않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경우 월간 채권추심 의뢰규모는 지난해 10월 1백억원
에서 올 3월말에는 4백억원대로 늘었다.

급기야 8월에는 1천억원정도로 급증했다.

이동통신업자간 경쟁과 대량해고 여파로 채권추심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백화점 통신업체 등도 지난해 9월 5개사에서 금년 5월 22개사, 8월에는
36개사로 증가했다.

서울신용정보는 영업개시 한달만에 건당 수수료가 30만원인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6백30건이나 접수했다.

추심의뢰규모는 3백21억7천만원.

정희영 기획실장은 "주로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채권추심업과 함께 신용정보제공업도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들어 신용조사 의뢰계약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증가
했다고 밝혔다.

주로 특정기업의 대출금 연체여부, 영업상황, 현금흐름 등을 알아봐 달라는
요구가 많다.

민간 신용정보업체인 대한신용조사 장일권 사장은 "기업부도가 잇따르면서
거래처의 신용조사를 요청하는 곳이 올들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이 국내에 처음 선뵌 것은 지난 77년 "신용조사업법"이 제정
되면서부터다.

그러나 당시엔 신용조사가 ''심부름센터 등이 남의 뒷조사나 하는 것''으로
비쳐져 신용정보업은 거의 유명무실했다.

신용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실 때문에 법의 근본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 83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 3사가 생겨나 공신력이 보태졌다.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이들 평가3사의 업무는 그러나 주로 기업의
신용평가에 집중했고 신용정보제공업은 부수업무에 그쳤다.

지난 88년에는 신용조사업법이 개정되고 민간 신용정보업체가 우후죽순격
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이 미비해 신용정보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신용정보업은 지난 95년에 들어서야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신용조사업법이 폐지되고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다.

신용조사와 신용조회및 신용평가를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맡겨 올바른
신용정보회사를 이룩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어 지난 97년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은행이
채권추심전문기관을 설립해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8개 신용정보업체들도 자본금의 절반인
15억원만 납입하면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들어 4개 민간 신용정보업체가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했다.

신용정보업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신용사회로 확실히 올라서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김인식 기자 sskiss@ >

[[ 주요 신용정보 업체 ]]

<>.고려신용정보(599-6000) - 대표이사 윤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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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용조사(3442-2882) - 장일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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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신용정보(053-744-8100) - 이동양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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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용정보(3451-9610) - 정광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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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취급업무 :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776-1040) - 강군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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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정보(512-2822) - 윤의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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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신용정보(720-1236) - 김원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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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