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9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2%)와 등록세(3%)에 부가세를
포함한 세율 5.8%를 5%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등록세도 현행 매매가액의 5%에서 3% 수준으로 내리고 면허세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결손 예상액(약 7천억~1조원)에 대해서는 교통세 인상을
통해 확보한 국세 재원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발간한"정기국회 대책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제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대폭 인
하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방세수 결손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0.8%p만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세를 1%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액만도 1조5
천억원에 달하게 되고 이의 보전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
유 관련세를 일시에 78%나 인상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같이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대도시내 신설법인 및 신.증설 공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이번 정
기국회에서 페지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