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계 외국인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체류기간 제한이 철폐되며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받는 등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국내 입국체류시 해야 했던 외국인등록도 면제된다.

<> 취업 :선량한 풍속위배나 단순 기능 근로에 종사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 취업활동의 제한이 사라진다.

공직의 경우도 외교 국방 정보 수사 재판등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제외
하고는 취업이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특례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행
강제금및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 금융거래 :국내 금융기관 이용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단 국제투기자금(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제한범위를
신설할 방침이다.

<> 의료보험및 각종 연금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할수 있으며 외국국적 취득후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각종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국적상실로 사라진 국가유공자및 독립유공자 보상금도 계속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 재외국민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할수
없어 국내재산반출 불허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 외국환거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에게만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돼 외국국적 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국내 반입한 외화를 반출할 경우 국내체류 3개월이내에서 외국인과
동등하게 6개월까지로 늘렸다.

<> 병역특례 :정부초청에 의해 과학기술직 경제관련공직 등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 병역의무부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선거권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30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선거권이 인정된다.

현재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수 없어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특례법 제정안 주요내용 ]

<>.출입국및 체류 : 1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국내취업 : 제한 철폐
<>.공직임용 : 외교 국방 정보 수사 재판업무 관련직 제외
<>.선거권 :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0일이상 계속 국내거주
<>.부동산거래 : 군사보호시설구역 제외한 국내토지 취득허용
<>.금융거래 : 환투기방지위해 제한범위 규정
<>.외국환거래 :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허용
<>.의료보험 : 90일이상 체류
<>.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 수령가능
<>.보상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보상금 수령가능
<>.병역특례 : 과학기술직 및 경제관련 공직근무자에 대해 병역면제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