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례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간주해
차별대우해온 기존의 정책을 전면 수정,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계 외국인 : 체류기간 제한이 철폐되며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받게
된다.

또 국내 입국체류시 해야 했던 외국인등록도 면제된다.

<>취업 : 단순 기능 근로에 종사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이 사라진다.

외교 국방 정보 수사 재판 등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제외하는 취임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수 있다.

또 특례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행
강제금및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금융거래 :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단 국제투기자금(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제한범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의료보험및 연금 :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할수
있으며 외국국적 취득후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각종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국적상실로 사라진 국가유공자및 독립유공자 보상금도 계속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 재외국민 :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을 할수 없어 국내
재산반출 불허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러한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외국환거래 :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에게만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돼 외국국적 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또 국내 반입한 외화를 반출할 경우 국내체류 3개월이내에서 외국인과
동등하게 6개월까지로 늘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