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및 아시아자동차 채권단은 24일 산업은행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두 회사에 대한 부채탕감방안을 논의했으나 종금 리스권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27일 입찰설명회에 산업은행이 마련한 탕감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하고 오는9월중순 법정관리 절차에따라 개
최될 관계인집회에서 최종안을 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은행은 기아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대출원금을 탕감하지
않고 금리등을 조정,4조~6조원규모의 부채를 덜어주는 것을 골
자로한 방안을 마련했다.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선 신주를 전량 매각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일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채상환조건은 기아자동차의 경우 담보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2년거치 3년상환에 연10.5%로 매년 이자를 받는다.

무담보채권자(정리채권자)는 5년거치 5년상환에 연6% 이자를 받
되 연2%는 매년,나머지 연4%는 2008년말에 일시 상환받는다.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선 담보채권은 2년거치 3년상환에 연9%,무
담보채권은 5년거치 5년상환에 연6.5%로 조정키로 했다.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상사채권은 99년부터 2년간 상환
받는다.

지난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지난해 7월부터 법정관리개시결
정이 이뤄진 지난 4월까지의 경과이자와 관련,채권단은 아시아
자동차에는 어려운 재무상황을 감안해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