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채용시험(기술직및 자격시험은
제외)합격자의 20%를 여성 지원자중에서 선발해야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여성의 공직진출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오는 2000년부터
전체 합격자의 20%를 여성으로 뽑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99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내년부터 국가및 지방직 9급 행정.공안직군 공채에도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행정 외무 지방고시, 7.9급 공채(국가및 지방직 행정.공안직
외무행정직) 등 모든 공무원공개채용시험 합격자 선발과정에서 여성이
우대받게 됐다.

그러나 사법시험 등 자격증을 주는 시험과 비록 채용시험이지만 기술력
유무가 중요한 기술고시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시험결과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5급시험
(고시)은 커트라인의 3점이내, 7급이하는 5점이내에 드는 여성응시생을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같이 가산점을 주더라도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채용목표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선발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를 지난 96년 도입하면서 10%로 운용됐다가 97년에는
13%, 올해는 15%로 목표비율인 매년 상향조정돼왔다.

지난 2년간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여성공무원은 7급 공채에서 30명,
행정고시에서 6명, 외무고시에서 1명 등 모두 37명이다.

행자부관계자는 "동점자가 속출하는 공무원공채시험에서 가산점 부여는
상당한 혜택"이라며 "이 제도로 인해 우수한 여성인력이 공직 사회에 대거
충원되고 취업난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