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해약 신중히 .. '퇴출은행 예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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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이 퇴출대상에 들어가 당장 불편함을 겪고 안전성여부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인수은행이 우량한 금융기관이고 전산시스템만 본격 가동되면
종전과 같은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험을 처음 겪는 탓인지 은행 퇴출과 관련된 독자들의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사상초유의 은행 퇴출문제로 전 금융권이 초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이자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에대한 상담도 적지않았다.
절세가 바로 돈을 모우는 지름길임을 이젠 모든 이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의 문의사항중 중복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그 해답을 알아본다.
[문] 퇴출은행에 올해초에 확정금리 연23%로 1년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해당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약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약정이자가 너무 높아 만기때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에 약간의 이자만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원*자.60.서울.팩시밀리 접수)
[답]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거래 은행이 퇴출결정으로 영업정지가
된 기간 중에는 예금 계좌를 깰 수 없다.
그러나 영업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된 후에는 해약이 가능하다.
단 이때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 등 다소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경우 정부가
예금을 보호해주는 투자상품인 점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00년말까지 당초 약정이율대로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은행 퇴출결정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금리에 상관없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퇴출은행 고객들은 거래은행이 부실은행에서 우량
은행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섣불리 해약하는 것보단 사태진전상황을 봐 가며 유지여부를 결정짓는
게 바람직하다.
[문]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에
동시에 가입했다.
각각의 처리 방법이 다를뿐 아니라 비과세가계신탁은 투자 원금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정*석.35.서울.전자우편 접수)
[답] 예금자보호대상인 비과세가계저축은 인수은행으로 계좌가 넘겨져
그동안 낸 저축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다.
퇴출은행을 인수하는 우량은행이 고수하는 퇴출은행의 신탁자산 정산
방침도 여기에 근거를 둔다.
만약 정산을 위한 실사 결과 신탁자산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원리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 당초 기대했던 이자는 물론
투자 원금도 일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신탁상품은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이다.
원금보전상품인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도 인수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 상품에 넣어둔 저축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다.
가계금전 기업금전 적립식목적신탁 등 배당형 상품의 경우 96년4월30일이전
수탁(입금)분은 원금지급이 보장된다.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신종적립신탁은 원금보전조차 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문]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 금융기관의 절세상품을 알고 싶다.
(인*상.50.광주.우편접수)
[답] 절세상품은 22%인 이자소득세(소득세 20%+주민세 2%)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와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상품으로 나뉜다.
비과세상품 가운데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은행 보험 투신 등이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 1인 1통장)은 비과세혜택에다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혜택만 주는 상품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보험(1가구 1통장)과
근로자우대신탁(연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이 있다.
세금우대상품에는 <>이자소득세가 10%만 적용되는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의 장학적금과 <>이자소득세 10%와 농특세 1% 등 총 11%의
이자세금을 내는 근로자장기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저축보험 노후생활연금
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이 있다.
농.수.축.임협과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도 절세 상품을 팔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도움말 : 신왕기 신한은행 개인고객부 (02)756-0506(교환 3535)
ssh2984@chollian.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인수은행이 우량한 금융기관이고 전산시스템만 본격 가동되면
종전과 같은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험을 처음 겪는 탓인지 은행 퇴출과 관련된 독자들의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사상초유의 은행 퇴출문제로 전 금융권이 초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이자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에대한 상담도 적지않았다.
절세가 바로 돈을 모우는 지름길임을 이젠 모든 이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의 문의사항중 중복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그 해답을 알아본다.
[문] 퇴출은행에 올해초에 확정금리 연23%로 1년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해당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약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약정이자가 너무 높아 만기때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에 약간의 이자만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원*자.60.서울.팩시밀리 접수)
[답]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거래 은행이 퇴출결정으로 영업정지가
된 기간 중에는 예금 계좌를 깰 수 없다.
그러나 영업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된 후에는 해약이 가능하다.
단 이때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 등 다소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경우 정부가
예금을 보호해주는 투자상품인 점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00년말까지 당초 약정이율대로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은행 퇴출결정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금리에 상관없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퇴출은행 고객들은 거래은행이 부실은행에서 우량
은행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섣불리 해약하는 것보단 사태진전상황을 봐 가며 유지여부를 결정짓는
게 바람직하다.
[문]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에
동시에 가입했다.
각각의 처리 방법이 다를뿐 아니라 비과세가계신탁은 투자 원금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정*석.35.서울.전자우편 접수)
[답] 예금자보호대상인 비과세가계저축은 인수은행으로 계좌가 넘겨져
그동안 낸 저축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다.
퇴출은행을 인수하는 우량은행이 고수하는 퇴출은행의 신탁자산 정산
방침도 여기에 근거를 둔다.
만약 정산을 위한 실사 결과 신탁자산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원리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 당초 기대했던 이자는 물론
투자 원금도 일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신탁상품은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이다.
원금보전상품인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도 인수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 상품에 넣어둔 저축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다.
가계금전 기업금전 적립식목적신탁 등 배당형 상품의 경우 96년4월30일이전
수탁(입금)분은 원금지급이 보장된다.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신종적립신탁은 원금보전조차 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문]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 금융기관의 절세상품을 알고 싶다.
(인*상.50.광주.우편접수)
[답] 절세상품은 22%인 이자소득세(소득세 20%+주민세 2%)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와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상품으로 나뉜다.
비과세상품 가운데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은행 보험 투신 등이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 1인 1통장)은 비과세혜택에다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혜택만 주는 상품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보험(1가구 1통장)과
근로자우대신탁(연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이 있다.
세금우대상품에는 <>이자소득세가 10%만 적용되는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의 장학적금과 <>이자소득세 10%와 농특세 1% 등 총 11%의
이자세금을 내는 근로자장기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저축보험 노후생활연금
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이 있다.
농.수.축.임협과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도 절세 상품을 팔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도움말 : 신왕기 신한은행 개인고객부 (02)756-0506(교환 3535)
ssh2984@chollian.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