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30일 저녁부터 근무지 복귀를 거부한 5개 퇴출은행의 핵심
전산요원 49명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검.경은 이날 밤10께 경기은행 직원 1명을 강제구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정무렵부터 검거에 본격 착수, 1일 새벽까지 상당수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검거직후 협조의사를 밝힌 직원들에 대해선 전산망 복구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이에앞서 동화 4명, 동남 6명 등 핵심전산요원들이 자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퇴출은행 직원이 이날 자정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수은행의 고용승계(일자리 보장)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담화문을 통해 "30일 자정까지 복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며 "복귀하지 않은 직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전산요원이 1일 오전 7시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해당은행 관리인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업무방해혐의로 검거, 형사처벌키로 했다.

전임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키로 했다.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산정보를 불법조작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전산망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금감위는 지난 28일 퇴출은행발표후 전산요원들이 있는 곳이 파악되지 않고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암호를 없애거나 전원을 일부러 꺼버려 정상적
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