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에서 떼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상품을
말한다.

구체적으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상품과 이자의 11%만
세금으로 내는 세금우대상품으로 구분된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손에 쥐는 이자(세후이자)가
많아진다는게 장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자소득세가 22%(주민세포함)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세금우대 혜택 여부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연17%짜리 정기예금에 1년동안 맡겨놓았다고 치자.

만기후 받을수 있는 세전이자는 1백70만원.

그러나 세금을 떼고 실제로 가져가는 이자는 1백32만6천원에 불과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제금리는 연13.3%인 셈이다.

그러나 똑같이 금리가 연17%이더라도 세금우대상품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이자소득세율이 11%인 세금우대상품의 원금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18만7천원.

세금을 뗀후 1백51만3천원을 얻을수 있다.

세후금리는 연15.1%.일반상품에 비해 실질금리가 1.8%포인트 높은 셈이다.

비과세상품은 더하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세전이자 1백70만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수 있다.

세후금리는 연17%.

일반상품보다 3.7%포인트를 더 받는 셈이다.

이렇듯 세금우대상품의 효과는 엄청나다.

특히 대부분 세금우대상품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이자소득세도 줄이고 근로소득세도 덜 수 있는 만큼 한푼이라도 아쉬운
월급쟁이로선 그지없이 좋은 상품이다.

이런 까닭에 세금우대상품은 큰 인기를 끌어왔으며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세금우대상품의 가장 큰 단점은 만기가 최소 3년이상의 장기라는 점.

따라서 단기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겐 적합하지 않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가계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저축신탁 등이 있다.

세율이 11%인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소액가계저축 노후연금상품 소액채권저축
소액저축보험 등이 꼽힌다.

< 하영춘 기자 >

[[ 세금우대 금융상품 현황 ]]

< 1가구 1통장 >

<> 비과세 가계저축

<>취급기관 : 전금융기관
<>이자소득세 : 비과세
<>한도.자격 : 월 1백만원, 분기 3백만원

<> 가계생활자금저축

<>취급기관 : 은행.우체국
<>이자소득세 : 11%
<>한도.자격 : 보통.저축.가계당좌중 1계좌 1천2백만원

< 1인 1통장 >

<>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 : 전금융기관
<>이자소득세 : 비과세
<>한도.자격 : 연봉 2천만원이하 근로자 월 50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 : 은행
<>이자소득세 : 비과세
<>한도.자격 : 7년이상 10년이내 월단위

<> 근로자주식저축

<>취급기관 : 증권
<>이자소득세 : 비과세
<>한도.자격 : 2천만원

<> 세금우대종합통장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투신 신용금고
<>이자소득세 : 11%
<>한도.자격 : 1천8백만원, 정기예.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 등

<> 근로자장기저축

<>취급기관 : 투신 증권
<>이자소득세 : 11%
<>한도.자격 : 월 5천원이상 50만원이내

<> 장학적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신용금고
<>이자소득세 : 10%
<>한도.자격 : 3년이상 정액제

<> 노후생활연금신탁

<>취급기관 : 은행 투신
<>이자소득세 : 11%
<>한도.자격 : 2천만원

<> 소액채권저축

<>취급기관 : 은행 증권
<>이자소득세 : 11%
<>한도.자격 : 1천8백만원

<> 소액저축보험

<>취급기관 : 보험
<>이자소득세 : 11%
<>한도.자격 : 1천8백만원

<> 농.수.축.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

<>취급기관 : 농.수.축.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자소득세 : 농특세 2%
<>한도.자격 : 예.적금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 기타 >

<> 개인연금저축신탁

<>취급기관 : 증권제외 전금융기관
<>이자소득세 : 비과세
<>한도.자격 : 월 1백만원, 분기 3백만원, 연납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공제

<> 7년이상 장기보험(공제)

<>취급기관 : 보험
<>이자소득세 : 비과세
<>한도.자격 : 보장성보험으로 50만원까지 소득공제

(자료 : 은행연합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