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일 IMF 합의이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원규모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조기배정된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의 가용재원을
한시적으로 활용, 우선 1천억원으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재원이 추가확보
되는대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2월27일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9.5%로 6개월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조건이다.

최근 1년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정보처리
전문 중소기업으로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액이 1억원이상이며 상시종업원수가
5명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환가능한 수출환어음 금액범위내, 구조개선사업외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환예정인 원리금의 환차손범위
내이다.

자금신청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본부및 각 지역본부이며 대출은 중소기업
이 희망하는 전은행에서 이뤄지게 된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