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M&A)에
따른 장애요인과 기업분할제도 도입, 순수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 관련 법률
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관련 제도의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상 인정되는 영업권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영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산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합병자산의 평가증가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및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형태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 인수 합병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기업분할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충당금 및 이월결손금의 승계, 전출.전적시 퇴직금 세무처리
기준 마련, 지방세 경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순수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전문화.다각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과인사 노무관리를 통해 구조조정과 벤처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력 집중심화, 재무구조 악화 및 내부거래 등이 지주
회사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런 역기능들은 공정거래법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를
역설했다.

<노혜령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