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1일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본 보험료가 자유화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4월중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식 발족된이후
각계 의견과 심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그동안 개인용
((-3%)~(+3%)) 업무용((-5%)~(+5%)) 영업용((-10%)~(+10%)) 별로
범위요율제로 운영돼왔던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를 각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유화될 것이 확실하다.

물론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요율 자체를 완전
자율로 결정하게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개발원이 기본보험료의 권고요율을 만들어 제시하면 보험사가
이를 기준으로 가입자에 따라 일정비율을 자율적으로 가감
((-알파)~(+알파))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보험종목과 보상한도 배기량 가족운전자 및 연령 등
운전자성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8월이후부터는
가입자특성별로 위험도가 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입자의 직업 성별 결혼여부등에 따라 보험사가 적용하는
가감비율이 달라지고 보험료체계도 이제까지와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료의 적용폭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것으로 보인다.

직업이나 성별같은 가입자 위험도의 평가요소별로 가감비율이 달라져
가입자별 보험료 차등화가 뚜렷해질수 밖에 없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이 어느 지방인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차량의 손상은 어느 정도인지, 수리여부,
심지어 운전자의 흡연여부 등에 따라서도 요율을 차등부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보험료의 상하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가 자유화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고내용에 따른 할인할증률(1단계 범위요율)과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가입자특성요율(2단계 범위요율)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할인할증요율은 사고내용별로 구분되는 단체요율로, 가입자
특성요율은 가입경력요율로 고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가입자별 보험료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를 냈거나 위험도가 높은 불량가입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인상되고
무사고 우량가입자의 보험료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를지 떨어질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
우량가입자가 불량가입자보다 많은 점과 자유화초기의 예상되는 혼란 등을
감안할때 일단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일것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는 고객유치를 겨냥한 보험사간 보험료인하경쟁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규모나 부실여부,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등에 따라
가입자들이 가입보험사를 옮기는 현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사들도 기존 가입자를 확보하고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적정수준보다 낮추는 등 과당경쟁을 벌일 공산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보험사의 경우 덤핑경쟁과 불량계약의 대량인수 등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사간 가격 및 서비스차별화를 부추김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우량가입자와만 거래하는 보험사, 불량보험만을 받는 보험사,
특정지역을 전문으로한 보험사등으로 보험사가 특정물건에 전문화되는
추세를 앞당길 전망이다.

특히 가입자들은 종전과 달리 몇몇 보험사의 요율과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