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까지 행정고시 외무고시 및 7급 공무원 공채의 여성채용
비율목표를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공계 고등학교와 특수대학의 여성입학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98~2000년)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비율을 현행 15%에서 2000년까지 25%로 높이고
정보통신기술 산업디자인 등 여성적합학과를 확대개설할 방침이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에서는 여성 입학생 비율을 10%로, 철도전문대
세무대학에서는 97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6세미만 아동 보육비는 98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시설용
교재와 교구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보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7개소인 "일하는 여성의 집"은 2002년까지 42개소로 늘리고 34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62개반의 주부특별훈련과정을 개설, 주부를 비롯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50개소인 직장보육시설을 앞으로 5년간 2백5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성차별 사례를 시정하지 않는 기업을 공표하는 "성차별기업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근로자 정리해고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