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정보및 기업의 재무구조를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경제안기부"를 산하로 거느리게 되었다.

당초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이
재경원소속기관으로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정책 예산 세제를 한손에 거머쥐어 무소불위의 공룡부처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재경원에 금융감독권이란 날개마저 달리게 됐다.

물론 여기에는 금감원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재경위의원들의 속셈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

과거 한국은행과 분점해온 금융기관 감독권이 한 곳으로 집중됨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업 생사여부에 개입할 수단이 확대된 셈이다.

자칫 악용될 경우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강화는 명분에 그치고 관치금융의
심화로 이어질수도 있다.

이같은 우려는 재경원과 금감위가 결국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위원장(금감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자리이지만 정식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금융감독 관련규정의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할수 없다.

금감위 부위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되는 만큼 부총리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금감원의 내부인사에 재경원의 입김이 개입될수 있어 금융정책부서와
금융감독부서가 사실상 한몸이 될수 있다.

금감원을 지시하는 금감위 사무국도 재경원 출신 공무원에 의해 움직일
공산이 크다.

이에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약점과 비리가 금감위를 통해 결국 재경원에
집중됨에 따라 재경원출신 관료가 퇴직후 금융기관에 자리를 잡는 인사구도
가 나타날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기능을 지닌 통합예금보험공사와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는 부실채권정리기구도 산하 기관이다.

은행의 인가권도 금통위에서 재경원으로 넘어왔다.

금감원의 내밀한 정보와 기업인수합병(M&A) 권고 권한이 결부될 경우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일부에서는 재경원과 국세청과의 관계처럼 금감위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4개 감독기관의 통합과정에서 재경원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만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재경원의 권한 집중은 조직분리를 재촉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조직을 개편할 경우 수술 1호가 재경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