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호옥봉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호씨가 고용제한규정을 위반,
동산섬유(주)에 불법취업한 점은 인정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