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자가 시외전화회사를 미리 지정, 사업자의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시외전화 사전지정제가 오는 10월중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시외전화 사전지정제 시행계획을 확정, 금년 10월30일경
전국 모든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시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데이콤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082번의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시외전화를 시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가입자 모집방법은 제1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제2사업자인 데이콤이
공동으로 의뢰하는 중립적 용역기관(통신개발연구원이 유력)에서 우편 또는
전화등을 이용, 가입자의 의견을 조회토록 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사업자가 공동 부담토록 했다.

정통부는 사전지정을 하지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교환기의 기술적 측면과
사업자 공급능력등을 감안,그 처리방법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사전지정제에서 배제되는 제3사업자인 온세통신은 단독모집방식
으로 가입자를 확보토록 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