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구조개선 지원방안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확대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시 일률적으로 16%의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따른 현행 이중과세문제가 완전 해소된다.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해 합병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자산평가
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압축기장을 허용, 매각시점에서 과세한다.

<>경제적 부가이익(EVA)지표 개발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래 수익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순수 영업
활동에 의한 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된 기회비용을 차감하는 EVA
지표가 개발된다.

기업이 신규 공개하거나 유상증자시에는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유상증자요건 완화
=오는 99년말까지 증자요건이 전면 폐지, 완전 자율화된다.

유상증자한도(계열상장사 시가총액의 4% 또는 1천억원 이내) 대상
계열기업군은 10대에서 5대 기업군으로 축소된다.

상장회사협의회의 모형에 의한 배당성향요건도 폐지한다.

<>코스닥시장육성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의한 신기술기업으로 확대한다.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시세를 기준으로
증자하는 경우 유가증권 평가의무를 면제한다.

*** 재무구조개선 규제방안 ***

<>채무보증에 의한 대손의 손비인정 제한
=차입 초과분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 발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차입과다 법인의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 제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한다.

<>특수관계자간의 차입 제한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지급보증 포함)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곧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 국내기업의 외국 자회사에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의 도입을의미한다.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현행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운데 자기자본(2%) 기준은 폐지된다.

또 소득금액기준은 현행 7%에서 5%로 낮추고 한도 초과액은 3년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제한
=오는 98년 3월까지는 자기자본의 2백%, 이후에는 1백%로 제한하고 있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0년 4월1일부터 0%로 완전 규제한다.

<>차입과다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차등적용한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