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등 5개 분야의 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자들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향평가제도 개선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리기로한 안은 하나같이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용역을 하나의
기관에 발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합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1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를 완전 통합(2안)하거나 평가심의를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3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곧바로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심의의 종류는 13개로 이
가운데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관심의 굴토심의 입지심의 색채심의등을 각각 폐지했다.

장기적으로는 미리 공고된 도시계획이나 구체적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의 경우 건축심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미술장식품
설치의무는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든지, 공연장등 다른 시민휴식공간등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두가지 방안을 마련, 상정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합의를 보지못한 것은 문화체육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
이다.

한편 위원회는 공장구내 가설건축물 설치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임시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신고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창고용 가설
천막은 그동안 신고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신고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또 사업자단체의 설립및 가입,회비납부 강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 사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60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당초 86개 과제를 선정, 규제폐지
작업을 벌였으나 74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12개 과제는 하반기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설계업무 허용범위의 확대등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타협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