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가구 1주택자인데 최근 부친의 사망으로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
2채를 상속받았다.

상속받아 1가구 3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해 주택 한채를 취득했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두 채이상 상속받았다면 한 가구는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중 싯가가 낮은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고 세금을
무는 것이 유리하다.

[문] 5년전 친구들과 계를 조직했다가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계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처지가 됐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남편과는 법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하고 사실상 부부
생활을 계속 지속했다.

일을 수습한뒤 남편과 호적상 재결합을 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년수를 재결합이후 기간으로 계산해 1억
5천만원을 매겼다.

구제방법은 없는지.

[답] 최근의 국세심판소사례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근거, 상속세 배우자
공제년수를 처음 결혼시까지로 소급했다.

따라서 귀하도 계속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문]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하려 한다.

올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한도액은 얼마인가.

[답]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은 법정상속분내에서 30억원까지 비과세
된다.


[문] 그렇다면 상속세법상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답]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배우자 1.5로 가장 높고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구분없이 1로 개정했다.

예를들어 배우자 아들 둘, 딸 둘일 경우 상속재산이 1백억원일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백억원X(1.5/5.5)"인 27억2천7백여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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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