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 및
신한국당 이홍구대표와 만나 노동계 파업 등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 및 안기부법을 포함한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해결
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이날 낮 오찬을 겸해 가진 청와대회동에서 "노동
법시국"을 대화로 풀어 나간다는 대전제 아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그러나 국회차원의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놓고 김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재론"을 제시한 반면 두 야당총재들은 "쟁점법안의 원천무효를
전제로한 재심의"를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청와대 4자회담결과를 토대로 시국수습을 위한 후속협상에 나설
여야의 정치적 절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좋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고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두 김총재가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등이 무효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관계법은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으로서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무효화주장을 일축했다.

김대통령은 다만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개정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파업사태 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영수회담 수용배경을
설명했다.

< 박정호.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