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백만원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 3천67명 가운데 지난 1년동안
3회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체납자 1천1백명에게 고발예고
장을 발송했다.

고발예고장이 발송된 사람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인당 평균 1백35만원으
로 전체 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2월15일까지 단
계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전원의 개인 리스트를 작성,인적사항은 물론 체납사유를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압류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미리 확인하기
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극히 한정
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돼왔다.

광주시는 고발예고된 사람들이 체납액 정리를 거부할 경우 그 수에 관계
없이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최수용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