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번주부터 주 1일 총파업으로 파업전략을 전환함에 따라
파업근로자들이 20일 일제히 업무에 복귀했으나 일부사업장에서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있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참여했던 대우캐리어의 경우 회사측이 이번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은 물론 무단결근으로 인해 연.월차유급휴가도
적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측은 민주노총의 파업중단선언에도
불구 이날 작업을 거부한채 회사측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일전장 역시 회사측이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하려
하자 노조측은 이번 총파업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이유등을
들어 임금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용자가 이번 쟁의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전국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