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94년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경과세국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과세국(조세피난처)에 대한 우리나라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지난 93년 5천12만달러에서 94년 1억5천2백88만7천달러, 95년
3억8백74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5년말현재 이들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은 모두 3백75건에
6억5백24만8천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과세를 이연시킴으로써 생기는 과세회피효과가
높기 때문으로 과세이연기간이 5년인 경우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투자규모의
4.1-27.9%로 나타났으며 10년인 경우 투자규모의 6.9-75.6%의 조세회피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95년말현재기준으로 우리나라기업들의 과세이연기간 5년동안
조세회피 누적액은 1천3백만달러~8천6백만달러에 달하고 과세이연기간이
10년일 경우 이 금액은 2천2백만달러에서 2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