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지난해 마련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진흥 중장기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상반기중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우선 지난해 정부 38억원 민간 42억원등 총80억원을 들여
엔지니어링핵심 공통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19개 과제의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는등 관련연구과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정부예산 7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
지원대상기술개발과제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설계보증보험제도 도입및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법제화할 예정이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 설계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2차연구용역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영엔지니어링외 3개업체가 참여하는 엔지니어링연구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이 조합으로 하여금 사회간접시설 관련 토목시설물설계
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조합에는 플랜트 비파괴등 4~5개 기술분야의 업체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그 방안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
5개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불수출지원자금이 지난해 1조3천7백50억원에서 올해에는 20%늘어난
1조6천5백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도 2천5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외사업타당성조사비등의 무상지원방안등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95%수준인 현행 예산편성기준을 1백%로
상향조정하는등 엔지니어링 예산편성기준의 현실화를 꾀하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비만을 예산에 반영해 부실설계 우려가 높았던 엔지니어링
타당성조사비를 사업예산에 반영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범위를 엔지니어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경비로 확대하고 장기근속 기술자의 소득공제범위를
늘리는등 세제.금융지원시책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요소기술분석사업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제도를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화성군 발안지방공업단지내에 연면적 4만2천평규모로 추진중인
지식산업연구구역 조성사업의 속도도 빨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기준인력을 기술사 기사1급 학사이상
10인이상에서 기사2급 2년 또는 전문대졸 3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엔지니어링
사업평가대상 규모를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