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 증권거래소, 국립대학교병원 등 24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올해 1월1일부터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해야
하는 대상 공공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종전의 90개기관에서 1백
14개기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
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제품구매확대를 유도하기위해 종전에 대상기관이 자체
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환경부가 직접 제품별로 우선구매목표를 부여
하도록 했다.

환경부 차승환 폐기물재활용과장은 "제품별로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목표
율이 부여되면 이제까지 종이제품위주로 공공기관우선구매가 이뤄지던 것이
건축공사용물품 등으로 다양화돼 재활용제품수요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92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구매액은 매년 증가해 94년
1백30억원 95년 3백84억원에서 96년 5백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8백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올해부터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에는 <>신용관리기금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대학교병원 <>7개국립대학교병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자원재생
공사 <>환경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훈복지
공단 등이 포함된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