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경남 마산에 연산 60만상자규모의 소주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진로의 이같은 계획은 헌법재판소의 자도주 50% 의무판매제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자유화된 지방소주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로는 98년 희석식소주 시장개방에 대비,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에
수출용 소주공장을 짓기로 하고 국세청에 면허를 신청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진로는 허가를 받는 대로 지난 90년 대선주조로부터 사들인 포도주공장부지
(10만평방m)에 연면적 1만2천평방m, 연산 60만상자규모의 소주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 공장이 세워질 경우 진로의 소주생산시설은 기존의 경기도 이천 희석식
및 증류식 소주공장과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충북 괴산에 건설중인 증류식
소주공장을 포함, 3개로 늘어난다.

진로의 이같은 증설움직임과 관련, 무학등 일부 지방소주사들은 "진로가
처음에는 수출용 소주만을 생산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수로 돌려
영남시장을 장악하려 들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진로측은 "마산공장이 수출용이라는 허가조건을 어길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내수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