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도개선법안 쟁점중 대선후보간 TV토론 의무화 여부는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고 토론회수는 2회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선 후보의 광고는 TV 50회 신문 1백50회로 하고 이중 TV광고 20회와
신문광고 50회분 광고비는 득표율이 10%이상인 후보에 한해 선거후 국고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여야 3당 총무와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9일 오후 4자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 제도개선 쟁점사항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따라 특위내 3개 소위는 이날 오후부터 구체적인 제도개선법안 조문화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문안작성이 끝나는대로 빠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제도개선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당 총무들은 9일 오후 막판 최대쟁점인 대선후보의 TV토론 의무화여부와
광고비부담에 대해 합의했으나 야당이 요구한 경찰총장 퇴임후 당적보유 및
공직취임 제한 부분은 합의하지 못했다.

또 논란을 빚어온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현행대로 6개월로 하기로 합의하고
연좌제 문제의 경우 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와 검찰위원회구성,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겨 제도개선특위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