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부터 통신사업진입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케이블TV전송망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돼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전송망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여하거나 직접 주문형
비디오(VOD), 원격검침, 인터넷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15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
(WTO) 통신협상이 타결된후 외국인의 국내업체에 대한 지분제한등을 조정
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최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했다.

정통부는 내년에 이뤄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는 정부투자기관과 민간
기업의 진입제한을 포함, 지분제한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개정된 법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우리나라의 WTO 개방양허안이 98년부터 한국통신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상한선을 33%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고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는데 정통부와 원칙적으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33%로 돼있는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자지분 소유한도도 경쟁
제한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