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상 343개기관 확정] 작년보다 17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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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및 대상기관
3백43개를 확정했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 92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 30개, 정부투자기관 26개, 본회의 승인기관 1백95개로
지난해의 3백26개에 비해 17개가 늘어났다.
국회는 18일부터 16개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및 예비비 심사를 벌인뒤
30일부터 20일간 일제히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16개 상임위에서
회부된 3백49개 국감신청기관 가운데 재경위의 농.수.축협, 내무위의
대전시와 충남경찰청, 환경노동위의 경기도, 건설교통위의 주택은행 등
7개 기관을 제외하고 내무위의 충북도를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중복감사의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위의
부산시감사를, 국민회의는 건교위의 광주시 감사를, 자민련은 내무위의
대전시와 충남경찰청감사를 뺄 것을 각각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부산과 대전시및 충남경찰청을 제외하기로 하고 대신
무소속이 도지사로 있는 충청북도를 내무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특히 자민련은 "대전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휴양지인 청남대를 포함시키겠다"고 버텨, 결국 요구를 관철시켰다.
보건복지위의 부산시 감사를 뺀 이유에 대해 신한국당 박주천 수석부총무는
"지난 14대 때의 경험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의 부산시 감사가 무의미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고 내무위의 대전시감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 자민련
이원범 수석부총무는 "추석연휴로 인한 교통난에 신경을 쓰느라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신한국당은 국감대상기관수를 줄이기 위해 전날 여야 수석
부총무가 합의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 "피감기관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
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3백43개를 확정했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 92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 30개, 정부투자기관 26개, 본회의 승인기관 1백95개로
지난해의 3백26개에 비해 17개가 늘어났다.
국회는 18일부터 16개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및 예비비 심사를 벌인뒤
30일부터 20일간 일제히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16개 상임위에서
회부된 3백49개 국감신청기관 가운데 재경위의 농.수.축협, 내무위의
대전시와 충남경찰청, 환경노동위의 경기도, 건설교통위의 주택은행 등
7개 기관을 제외하고 내무위의 충북도를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중복감사의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위의
부산시감사를, 국민회의는 건교위의 광주시 감사를, 자민련은 내무위의
대전시와 충남경찰청감사를 뺄 것을 각각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부산과 대전시및 충남경찰청을 제외하기로 하고 대신
무소속이 도지사로 있는 충청북도를 내무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특히 자민련은 "대전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휴양지인 청남대를 포함시키겠다"고 버텨, 결국 요구를 관철시켰다.
보건복지위의 부산시 감사를 뺀 이유에 대해 신한국당 박주천 수석부총무는
"지난 14대 때의 경험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의 부산시 감사가 무의미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고 내무위의 대전시감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 자민련
이원범 수석부총무는 "추석연휴로 인한 교통난에 신경을 쓰느라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신한국당은 국감대상기관수를 줄이기 위해 전날 여야 수석
부총무가 합의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 "피감기관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
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