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출입승인 관련업무 등 정부위임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개정될 대외무역법에 수출입
승인 관련업무 수행수수료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최근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건의서에서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수출입승인 관련업무는
통산부장관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조사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량이
방대해 이에 걸맞는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또 "수출입승인 관련업무는 정부위임업무이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부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지대를 받는 것과 성격이 같다"
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들은 수출입승인 관련업무 등 정부위임업무를 수행할때 수수료를
받을수 없도록 돼 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