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각 기관에 시달한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때 공사
자재중 단체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건설공사와 분리해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토록 하라"는 내용의 총리지시사항과 관련, 이의
실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이같은 방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자재중 중소기업지원대상품목은 분리발주할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집행기관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관련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형건설회사의 하청형태로
밖에 참여할수밖에 없어 저가납품 납품대금지급지연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요인이 발생,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 각 기관별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9월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실적부진기관에 대해
이행촉구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