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노인에 대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노인보건복지기본법"을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입안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노인생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 노인복지대책소위(위원장 김찬우의원)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
실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등 정책관계자와 학계및 관계 전문가등이 참
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이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완전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노인에 대해 "무갹출 노령연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대비,노인을 위한 시설 복지서비스 사회참여 의
료등을 포함시키는 "노인보건복지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특수질환을 앓고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원시
설을 대폭 확충하고 틀니 보청기등 의료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허용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적추진을 위해 "노인생활대책
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노인복지세를 신설하는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
다.
또 노인관련 행정조직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국을 설치하는 한편 노인관
련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립노인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