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부 감사과다에 따른 자율경영 침해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에 대한 감사범위를 회계감사에 국한시키는 등 감사
횟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감사원 노우섭사무총장은 28일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국이 산발적으로 실시해온 복무감찰, 자료조사 등
특별.성과감사를 매년 1회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공기업 경영진의 경영의지나 경영방침등은 가능한 감사대상
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노총장은 또 "공익과 관련된 민생문제에 대해 국회,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선별 감사하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이 부실공사,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경우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각 감사에 나서게 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