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중앙생명 고합뉴욕생명등 생명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사의 전속
모집인을 통해 편법으로 보험료를 거두거나 부적격업체 대출, 공금횡령등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문책처분등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했다.

보감원은 교보생명이 H생명의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 1,500만원을 받아
자사소속 설계사의 실적으로 부당처리해 관련직원 2명을 문책조치토록 했다.

또 교보생명이 H생명 설계사에게 수입보험료보다 많은 1,600만원의 수당을
준 사실을 밝혀 내고 생명보험협회에 해당설계사를 징계토록 지시했다.

교보생명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퇴직보험금을 3,500만원 과다지급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및 관련직원
주의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중앙생명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를 본점과 일선 점포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본점으로 제한하고 신용평가 부적합 업체에 신용대출을
해준데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횡령한 고합뉴욕생명보험에 대해 관련직원을
문책토록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